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연구원, 그리고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을까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입니다.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를 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던 중 일본이 숨기고 있는 이 법령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일본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 역시 전체 문서의 25%에 달하는 150페이지가 검게 칠해 부분공개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현재 일본정부를 상대로 비공개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은 ‘정령 40호’라는 법령의 제목만 남기고 관련내용을 다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이 비공개한 법령의 내용은 일본의 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정보의 자의적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미림연구원이 손에들고 있는 문서를 보면 검은줄로 비공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자의적 비공개는 비단 일본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관의 편의를 위한 근거 없는 자의적 비공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해 부분공개처분을 받은 쇠고기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의 자료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미 보도자료까지 내며 자발적으로 공개한 자료였습니다.
<상호와 위치, 대표자 이름등이 대부분 동그라미로 채워져있다.>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우리는 오랜시간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일본의 독도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세상을 바뀔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은 국가의 것인 동시에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당연히 기록을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더 이상 정보가 국가의 전유물인 양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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