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록물관리법

opengirok 2019. 8. 5. 14:12

2년 전,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표절 실태를 조사하던 때였습니다. 몇몇 의원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표절한 건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금을 들여 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이 없느냐 물었더니 의원실은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남기고 갔다’ ‘자료가 구석에 처박혀서 찾을 수가 없다’ 는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사업의 결과인데도 말이죠.

이미지출처 : 뉴스타파


‘세금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정부나 지자체가 했다면 어땠을까요?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절대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기록을 폐기했다’, ‘못찾겠다’, ‘가지고 나갔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처럼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개별 의원의 의정기록의 관리의무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회의원의 기록은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을 해주면 감지덕지고 안 남겨도 그만인 게 현실입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 이후 의원실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실은 20곳 뿐이고, 그마저도 157상자 분량에 불과합니다. 이 기록들이 헌법기관이라 하는 개별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줄 리 만무합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처럼 국회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여기에 국회의원기록을 관리대상으로 두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그것도 요원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인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남겨진 기록물이 자칫 부메랑이 되어 국회의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보니 의원기록관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안발의 조차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