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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통령시절 비밀기록 관리 의무 어겨

opengirok 2015. 3. 17. 11:0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의 보고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비밀기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재임시절부터 비밀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의 기록 관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기록관리, 특히 비밀기록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은 당시에 비밀기록의 구분 없이 총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제공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통지를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생산하는 비밀기록의 종류와 수량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대통령비서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 기준으로 외교부의 비밀기록 생산량은 4,500여건에 달하고, 국방부는 8,600여건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비밀기록 생산이 76건이다. 이를 비추어봤을 때 기관의 성격상 대통령실이 비밀기록을 한건도 생산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대통령비서실이 의도적으로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 목록 역시 국가기록원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도 대통령비서싫은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현황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비밀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공개센터의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각 연도별 비밀기록 및 비밀 해제 기록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몇 건의 비밀기록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확인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단 한 건의 비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 현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건도 없다. 이 기록들 중 약 24만 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놓은 기록으로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정보들이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4만 건의 기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 비밀기록을 한건도 남기지 않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비밀기록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후임 대통령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고, 재임기간 중에도 비밀기록의 관리에 대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대통령실의 업무 성격상 국가안보와 외교 관련 정보가 상당한데 비밀기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비밀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밀기록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인만 볼 수 있는 지정기록만 남긴 이명박 정부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며 전 청와대의 비밀기록관리 실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