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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조합 참여하는 해수부 위원회. 회의개최 0회.

opengirok 2014. 5. 14. 16:27

해양수산부 내부 위원회 중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3. 선박관리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체계 및 선박관리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는 7명의 당연직과 3명의 위촉직,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당연직으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한국해운조합 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장, 노동조합 연합단체장이 참여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와 정부기관과의 유착과 비리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도 이 단체들의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군요.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명칭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주관)

성격

해양수산부

행정위원회 () 자문 () 심의 () 의결 ()

설치 근거 및 시행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1(2012.7.1.)

정부입법 () 의원입법 ()

위원회 구성일

2012.12.6

및 근거

미설정

설치 목적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 제도개선,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심의

예산

해당 없음

위원

(10)

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한국해운조합 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장, 노동조합 연합단체장

위촉직 (3)

( ) 교육인 2, 공무원 공공기관 1

(별도구분) 현장전문가 2(66%), 지방 1(33%)

회의 개최 실적

본회의

개최실적 없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운영인력

1

소관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044-200-5747)



이 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구성되었는데요.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니 올해 초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회의를 하지 않는거죠? 

지난번에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도 회의를 거의 서면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조차도 구성을 안하고, 회의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름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여기 또 있었네요.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는 페이퍼 위원회도 아닌 유령위원회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소속위원회의 운영 현황 자료 전체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 이 자료는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해수부 위원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