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보훈처 안보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opengirok 2014. 1. 6. 11:27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의자료(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대선 1년전부터 위대한 박정희 눈문 퍼날랐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 일부 <강기정의원실제공>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참고용 자료일 뿐 개별 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 위한 교육 )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을 강사 개개인의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통해 교육 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한 부분 입니다. 정부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을 하는 만큼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육이 정치편향적인 내용과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강사의 ‘자기생각’으로 ‘독자적’이였다고 대답할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하며, 각각의 교육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담당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결과 강사단 선정기준 등이 모호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각 지방 보훈청에 나라사랑강사단이 교육에 활용한 강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 보훈청(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지방보훈청)에서 강의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는지는 각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정보부존재사유



그렇다면 나라사랑교육강사단은 더욱 더 객관적이며, 균형적인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로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결과 강사단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하며, 강사에 대한 추후 평가절차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청구내용

- 2010년~2013년 현재까지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선정시 사용되는 심사표 등등) 일체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평가표 등등)일체 


공개내용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선정 기준 

- 독립운동사, 근현대사, 민주화운동사 등을 전공한 전문가

- 안보군사학 관련 전공자 또는 안보관련 분야 전문가 

- 6·25전쟁 참전 등 국가수호 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가유공자 

-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가 가능한 전직 보훈공무원 

-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중 보훈관서장이 추천한 자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선정 절차

     - 보훈관서장 추천을 받아 심의 후 확정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평가표 등등)일체 

-없음 


비공개내용사유

선정시 사용된 심사표 등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9조 5호 내부검토과정 및 의사결정과정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라사랑교육전문 강사단 선정기준은 각 분야의 전공자 또는 전문가, 국가유공자, 공무원, 추천자 등입니다. 강사단 선정 절차는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는데, 이러한 심사표는 비공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라사랑교육전문 강사단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어떠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지도 비공개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평가절차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보훈처는 안보교육으로 ‘나라사랑교육강사단’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내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강사단 선정기준은 전문가 및 전공자 등이다’, ‘강사단 선정심사에 관해서는 공개못한다’, ‘강사단의 평가기준과 절차는 없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개만으로 나라사랑교육강사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며, 국민의 요청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끊임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보훈처교육에 대한 어떠한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