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산천어축제가 무엇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과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화천천의 변화를 기록해온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상시적인 하천굴삭 매립 훼손유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래 두 개의 사진은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주변 풍경입니다. 2012년도 1월의 성대한 축제를 앞두고 화천천을 매립 복토하여 배머리교 부근에 행사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1.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2.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방하천이며, 춘천호를 이루고 있는 북한강 본류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지류로서 수백 수천 종의 하천생태계가 유지되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산란장입니다. 그러나, 화천 산천어축제가 시작되던 2002년 무렵부터 이곳 하천 생태계는 벌써 십년 넘는 세월동안 해마다 매립공사 굴삭공사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등으로 상시적인 시련을 겪어오면서 하천생태계는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탐욕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 한해 약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제축제의 성공사례를 유지하기 위해 이곳 화천천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2012년도 산천어축제장의 변화과정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화천천 산천어축제장
2012년4월4일. 배머리교 축제장입니다. 한겨울축제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고, 이틀간의 장대비가 쏟아져내리자 둑방 한쪽이 허물어져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한 눈썰매 미끄럼틀은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채 하천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약2km 남짓의 하천구간을 물흐름이 없는 빙판으로 만들기 위해 해마다 세 곳의 물막이 시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2012년 5월11일. 용신교 축제장. 1km 남짓 상류 교각 주변에도 성토해서 막아두었던 둑방 중앙이 허물어져 물이 거세게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12년 5월11일. 배머리교 축제장 하천은 아직도 이처럼 깨어지고 허물어진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눈미끄럼틀 가설물들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2012년4월23일. 배머리교 축제장. 성토했던 흙마당이 방치된 채로 화천천의 산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12년5월11일. 용신교 축제장. 교각 물막이 보 역시 축제용으로 성토했던 물막이 보가 그대로 방치된 채 점차 허물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천공사용 오탁방지막이 보입니다
2012년6월27일. 용신교 축제장. 교각은 초여름 갈수기 바짝 말라버린 화천천에는 둑 보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2년7월1일. 배머리교 축제장. 하천의 흙을 모두 퍼내고 있습니다. 한바탕 장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입니다. 이렇게 중장비가 하천 바닥을 모두 긁어냄으로서 하천 생태계는 또다시 유린됩니다.
2012년10월5일. 용신교 축제장. 둑방 보는 결국 지난 1년간 방치된채 하천의 유량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가면서 한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류방면 하천공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오탁방지막도 여전합니다.
2012년11월16일. 배머리교 축제장. 역시 하천성토작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이곳 하천을 매립했던 흙을 걷어내는 대대적인 굴삭공사가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하천의 생태계가 본래기능을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시 재앙을 맞이합니다.
2012년11월16일. 용신교 축제장 하천 굴삭작업 중입니다. 이곳의 충적토를 퍼내서 하류쪽 배머리교 축제장을 메우고, 이곳은 다시 상류 쪽 충적토를 퍼내어 실고 와서 또 다시 부어넣어 운동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2012년11월16일. 배머리교 축제장. 하천성토작업이 진행되니 하천전체가 황토 흙에 염색되어 화천강 본류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은 아무 쓸모없는 장식거리에 불과합니다.
2012년11월23일. 용신교 축제장. 하천공사입니다. 이곳에 대형 눈썰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바닥을 모두 파내어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천 일대는 모두 누런 황토염색으로 변해있습니다. 결국 이곳 하천은 모두 매립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2년11월25일. 용신교 축제장. 대형굴삭기 두대가 이곳 하천의 운명을 예고하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니다.
2012년12월10일. 용신교 축제장. 아래쪽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리잡았습니다. 하천이 모두 매립되어 육지운동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 와 부어주면 대형 굴삭기 두 대가 열심히 흙을 펴 메워가고 있습니다.
2012년12월17일. 용신교 축제장. 매립된 하천 운동장에 눈을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1급수 상수원 생태계 보고가 아닙니다. 완벽한 놀이마당 시설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2012년12월17일. 용신교 축제장. 매립된 하천 운동장에 설치되고 있는 눈썰매 시설물입니다.
2013년도 화천천 산천어축제장
2013년1월4일 용신교 축제장 인근. 눈 덮인 축제장. 매립된 하천이 거대한 운동장으로 변해버린 곳이 모두 흰눈에 덮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화천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곳에 소망을 담은 눈사람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1월4일. 용신교 축제장 인근. 유령 눈사람 군집 옆에는 메모거치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걸려 있습니다.
2013년1월4일 용신교 축제장. 눈썰매 구조물이 세워진 곳입니다. 개장 초기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2013년1월4일. 대한민국 축제장 어디를 가던지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놀이장비들이 이곳에도 비싼 자릿세를 내고 영업중입니다. 산천어축제와 사륜구동 오토바이, 아르고, 자전거 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세계 유수의 축제들은 한결같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민속문화 축제입니다. 이곳 산천어축제는 언제부터인가 이처럼 외부 놀이기구 업자들이 축제장을 점령하고서 영업이익에 몰두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1월4일 산천어낚시는 여느 얼음낚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산천어는 이곳 화천천에 서식하는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사육한 뒤, 이곳에 방류하여 산천어축제 기간에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축제용으로 하천에 방류된 산천어 수 백톤의 구입비용이 약 십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낚시꾼에게 잡히지 않은 대부분의 산천어들은 상처입고 병들어 하천에서 죽고 썩어가게 됩니다. 살아남는 산천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곳 화천은 산천어의 생존환경에 맞지 않아서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2013년 1월 한달간의 축제가 끝난 뒤, 다음 축제준비 기간에 이르기까지 화천천의 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4월3일. 배머리교 축제장. 매립 성토한 하천상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축제가 끝난 3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2013년4월3일. 배머리교 축제장. 물막이 보 한쪽이 깨어져 물이 흐르고 있는 것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4월3일. 용신교 축제장. 시설물 조형물들은 모두 걷어냈지만, 성토한 운동장은 하천의 불어난 물에 의해 약간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또 여름 장마기를 지나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면서 작년과 똑같은 시설물들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2013년4월3일. 용신교 축제장. 하천을 가로질러 매립한 둑 보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2013년5월9일. 용신교 축제장. 허리높이로 1급수 물이 흐르고 온갖 물고기가 가득했던 하천이 육지 운동장으로 변해버린 기막힌 현장을 누군가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5월9일. 용신교 축제장. 하천을 가로질러 매립한 둑 보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굴삭기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2013년12월4일. 용신교 축제장. 둑 보를 이용해 덤프트럭들이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2013년12월4일. 배머리교 축제장. 작년에 매립했던 하천운동장에 흙을 더 쏟아 부어가며 높이고 있습니다.
2013년12월4일. 배머리교 축제장. 사람의 키 높이만큼 하천이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12월4일. 용신교 축제장. 하천을 복토하여 더욱 높고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12월20일. 배머리교 축제장. 매립된 하천 운동장에 천막과 연못을 설치했습니다.
2013년12월24일.용신교 축제장. 거듭 매립된 하천 운동장에는 눈썰매 슬로프가 이미 완성되었고, 눈 만드는 기계들이 운동장에 도열하여 잠시 일을 멈춘 채, 그동안 뱉어 낸 흰 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천천은 해마다 반복되는 산천어축제 준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하천 생태계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 그 어느 축제도 이처럼 자연생태 환경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한 시설물 속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화천천은 지방2급하천으로서 관리청은 강원도입니다. 관리청인 강원도는 화천군의 이같은 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들어온 일도 허가를 해준 일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허가도 없이 진행해 온 산천어축제장 하천공사가 관계법령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하천법 관련 내용입니다.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중략~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 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3. 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하천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령입니다.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하천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입니다.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법률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화천 산천어축제장 굴삭 복토 매립 등의 행위는 명백히 하천관리청 강원도의 허가없이 자행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강원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천천에서 자행되는 대대적인 하천매립 굴삭 등 불법공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며, 축제를 빌미로 이처럼 불법적인 하천공사를 지시 결정한 관련자는 전원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도류스님 (불도암 주지 / 투명화천21 대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이 보내온 글 입니다. 해당 내용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doryu2@naver.com) 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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