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화천군. 100억대 자전거교량 건설의 흑막.

opengirok 2013. 6. 21. 11:46

도류

(투명화천21 대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100억원에 이르는 거례리 자전거교량도로. 

의회보고서는 62억원. 언론발표46억원. 의회 주민 모두 속였다. 

2013년 05월 10일 강원도민일보는 화천군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할 것임을 알렸다.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와 원천리를 잇는 자전거도로 교량에 대한 뉴스다.



일명 ‘칠석교’라고 한 이 교량의 길이는 120m, 폭5m다. 교량 중심부에 반지 형상의 조형물까지 조성하게 되는데, 이 교량공사의 총 금액은 46억1,6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량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역의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량은 4대강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화천군이 균형발전위원회 마스터플랜에 참여하면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청와대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북한강 4대강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그 어느 누구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하천부지 농민들을 모두 쫒아내고, 금옥같은 농토를 뒤엎어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었다. 


중앙부처 행정청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앞세웠고, 화천군은 국토관리청에 책임을 미루면서 강행했다. 국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한 정부기구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80여 농가들이 평생 일궈온 일터를 빼앗겼다.


그 하천부지 농토에 종횡으로 누비는 자전거도로를 하천 연결통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 자전거교량공사다. 이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다수인 상태다. 그러나 실은 지방비가 대거 투입되고 있는 자체사업인 것이 그동안의 자료수집을 통해 확인되었고, 화천군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언론을 통해 홍보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본 교량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2011년 12월이고 공사금액은 98억원이었다. 이러한 사업비집행 내역에 대해 강원도 계약심사가 완료된 것은 2012년 01월이며, 심사결과 조정된 금액은 총92억원이었다.




2013년5월9일 교량건설현장 사진


2012년4월 국토관리청 제출서류 총공사비92억원

화천군의회 사업승인 보고서에는 62억원.


우선 본 교량사업의 총 공사비는 92억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은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2013.03.19.)함으로서 받아낸 자료를 통해서다.


화천군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10여종의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는 2012년 04월13일이었고, 신청서에는 <점용면적:6,354㎡(영구교량4,998㎡, 일시가도1,356㎡) 및 공사비:92억원> 이라는 내용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신청서가 제출된지 3일만인 2012년 4월17일 허가를 결재하고 통보했다.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까다로운 제반 심사항목들을 어떻게 3일만에 완료할 수 있었는지 이 역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2012년 12월. 

화천군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 승인요청 사업보고서에는 총사업비 6,265만원(국3,963 / 군2,302)으로 보고되어 있었다. 총액92억원에서 30억원이 누락된 금액이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비내용에 대해서 의회 심의과정을 확인해보기 위해 화천군의회 의장단을 접견한 것은 2013년 05월16일 추경예산 계수조정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본 교량의 공사비가 40억이나 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강원도계약심사 요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총공사비 92억원의 문건을 공개하자 비로소 사업규모가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의장단은 그 즉시 담당과장과 통화를 해보자 결국 담당과장도 시인했다.



최초 국비지원 계약심사 청구금액 98억원.

2012년 1월 계약심사 결과 92억원으로 조정. 


본 공사 금액에 대한 강원도의 계약심사 결과는 최초 예산금액이 결정 되어 나타난 곳이다. 

이 역시 화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함으로서 받아낸 자료(1.심사결과요약서1부 2.주요심사내용1부)에 의하면, 화천군이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날짜는 2011년11월30일이었다.


그 심사내용은 모두 21개품목의 소요자재에 대한 상세한 수량 및 단가산출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화천군이 심사를 요청한 금액은 98억1,860만원이었고, 심사결과 조정된 금액은 92억3,150만원이다.


그러나 화천군은 이 92억원의 총공사비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회에는 62억원, 언론을 통해서는 약47억원으로 교량과 조형물을 모두 완성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누락되어 있는 3~40억원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허위보고로 의회와 주민을 우롱하고, 방만한 예산운용 

교량공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외수감성마을에 대하여 100억여원을 투입한 비합리적인 특혜성 사업집행에 대해 국민적 비난여론에 휩싸 화천군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자동차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자전거 행락객 몇 사람을 위해서 100억원에 이르는 교량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번 자전거교량공사는, 사업비규모를 허위로 발표하면서 의회와 언론과 주민을 모두 속이고 막대한 지방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다.


본 교량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그동안 조사하면서 발견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화천군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의 법정신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임무 수행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