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평화의댐 3차공사. 교묘하게 증발된 13억원의 지방사업 .

opengirok 2012. 10. 15. 13:36

(도 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화의댐 3차공사로 인해 2006년 2차보강공사완료 당시에 준공한 오토캠핑장을 불과 6년만에 이렇게 매몰해버리고 있다.  강 건너편 부지에서 그간 13억원을 집행하여 설치 중이던 국제평화아트파크(이하 평화공원)가 이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서 수억원이 소요된 이 캠핑장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매몰현장사진 2012.10.14.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현장


<평화의댐 캠핑장>을 제목으로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캠퍼들의 방문현장 사진들이 무수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평화의댐 파로호와 함께 전국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될 소중한 기록들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가 동원되어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흙을 덮어 파괴해버린 것이다. 




공터뿐인 국제평화아트파크 현장. 증발된 13억원의 행방은?


캠핑장으로 이전해갈 평화공원 부지다. 이미 13억원이 집행된 현장이다. 

한곳에 무기류를 집중해서 전시해두고 각종 조형물이 들어설 자리는 비교적 말끔하게 바닥을 정리해둔 상태다. 13억원을 땅 속에 묻어두기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 작업은 불도저나 굴삭기(하루 약50만원)를 동원하면 몇 시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무기류가 전시된 곳이다. 13억원이 투입된 흔적은 전혀 없고, 잡초 무더기 속에서 차광망을 둘러쓰고 있는 한낮 폐고철덩이일 뿐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에 국제평화아트프크를 조성한다는 안내문이다.





13억원이 집행된 지급내역


13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화천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월 16일 국제평화아트파크조성 선금(1,313,371,000)>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채주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업체들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보증서 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계약서를 통해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한가지 입증되는데, 그것은 1차분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기한이 2011년6월11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폐무기류만 잔뜩 한구석에 수집되어 있을 뿐 공원부지는 텅 빈 개활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각 계약서와 보증서에 명시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처: 화천군청

계약대상자:(주)더원시엔시 외4.

계약명: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및 조형물 제작설치(1차)

계약금액:금1,700,000,000원(금일십칠억원)

총제조 부기금액:3,400,000,000(금삼억사천만원)

납품기한:2010년08월15일 (전체분 준공기한 2011.6.11)

납품장소:화천읍 동촌리2909번지 일원  


애초에 계약한 준공기간까지 수정 연장하여 전체분 준공기한은 2011년 6월로 체결된 문서다. 이미 평화공원은 완성되어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은 아직도 깨끗한 공터로 남아있으니, 총제조 부기금액34억4,000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 17억원 가운데에서 채주들에게 이미 집행완료 된 금액 13억1,300만원은 어디로 증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화천군의 입장을 대변한 A의 말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평화의댐3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13억원을 집어삼킨 평화공원 부지를 사용해야 하니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6년 수자원공사가 평화의댐2차공사 당시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해놓은 오토캠핑장을 매몰해버리고 그곳에 평화공원을 다시 건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화의댐 공사 건설장비등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주변 공지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왜 하필 평화공원 부지를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것이며, 화천군은 어째서 이미 13억원이나 지출된 사업부지를 군소리 없이 넘겨주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화천군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보았다.



화천군•화천군의회•강원도•수자원공사의 입장


화천군 공개일시:2012.08.17. 

문>최초 캠핑장 설치 준공완료 일시.

답>2005년 평화의댐2단계 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문>캠핑장 부지조성 시설완료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

답>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화천군은 별도의 소요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문>현재 캠핑장철거 이유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국도비 지원여부.

답>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캠핑장 이전과 관련하여 강원도 또는 정부기관과 협의한 관계서류 공개요청

답>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캠핑장 이전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훼손 매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를 결정한 심의자료 및 결제서류 등의 공개요청에 대해서 화천군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수자원공사측에 요구하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원관리처 답변(등록일:2012년08월20일)


문>평화의댐 캠핑장 준공일시 건립에 소요된 집행예산규모

답>평화의댐 2단계사업 시행시 평화의댐 하류공원 부지내 시설물의 일부로서 설치된 것이며, 소요비용은 공원부지사업에 일괄 포함되어 있어 캠핑장만을 위한 별도 소요예산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캠핑장 폐쇄이유  및 폐쇄를 결정한 내부결제서류 등의 공개

답>캠핑장이 소재한 부지는 화천군에서 사업시행중인“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화천군에서 공사시행을 위해 캠핑장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철거비용등 사항은 화천군 소관사항입니다.


 지난1월 관광정책과 사업보고에서 캠핑장 폐쇄 및 평화공원 이전사업을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


제190회 화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화천군의회사무과

일시:2012년 1월 16일 (월) 10시장소:본회의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중략~

그 다음 25쪽 국제 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이 평화의댐에 올해 추진합니다. 그래서 1,600억이 추진되는데 그래서 부지가 부득이 건너편에 캠핑장 쪽으로 옮기는 걸로 강원도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그렇게 착공토록 하면서 3단계 공사 때 댐명소화 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노레일을 깐다든가 밑에 내려 보이는 유리를 깔아서 전망타워 같은 만드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를 했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일체의 문서를 접수했거나 생산한 것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강원도 정보부존재통지 일시:2012년08월07일


문>사업부지 캠핑장 이전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확정된 내용 추진과정에 대한 관련자료를 공개해주십시오. 즉 강원도에 화천군에서 강원도에 접수한 사업비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과정에 대한 협의문서 등이며 또한 댐명소화사업비 예산지원 집행과 관련한 통지서 및 협조문서 등이 있으면 공개해주십시오.


답>청구하신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의 3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천군의회와 정보공개청구에 거짓 내용으로 답한 화천군.


평화공원을 캠핑장 부지로 옮기는 문제를 강원도와 협의했다는 것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캠핑장 이전을 허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왜내하면 이 모든 사업추진 협의 내역을 입증할 공식문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평화 상징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2011년 6월 11일 완료했다는 평화공원1단계 공사비 13억원이 어째서 찬바람 내려앉는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인지 그 13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엄연한 국비로 건설된 국가 공공시설인 오토캠핑장을 훼손 매몰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결재과정도 허가서류도 일체 없이 화천군이 멋대로 파손한 사실에 대해 그 전횡에 대한 사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훗날, 평화의댐3차공사로 인해 평화공원 부지이동이 불가피했다는 핑계로 이렇듯 공터뿐이었던 장소에 13억원이 뿌려졌었다며 둘러대려 했던 것이었을까. 아무튼  수자원공사도 그 건설 관리 주체로서 이러한 황당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에 대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