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협정절차에서 정보공개 확대하고 국회 역할 강화해야

opengirok 2012. 7. 19. 17: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왔다. 일이 이쯤 되면 미일 MD체계의 확장으로서의 한반도 MD와 이번에 추진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상관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된 중국의 강한 엄포는 당연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의 원인은 당연히 동북아 역사와 정치에 무개념한 MB정부 때문이겠지만 더 들어가 보면 협상체결절차의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협정체결절차 자체에 행정부의 권한만 극대화 되어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임의대로 협정에 관한 정보를 전면 비공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부 협정은 국무회의만 통해도 협정추진이 가능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현안 보고를 하기 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정(agreement)이란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조약(treaty)의 한 종류인데 정치경제적으로 무척 중요한 조약들도 협정형태로 맺어지면서 사실상 국제법상 지위의 차이가 없어졌다. 대다수 국가에서 협정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추진되고, 군사협정이나 FTA 같은 주요협정들이 체결 후 발효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요협정의 발효에 국회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입법부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견제가 원활하게만 작동하고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선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아무리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행정부는 국익을 핑계 삼거나 상대국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구실로 구체적인 협정의 전략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다 막상 협상을 거쳐 국회비준시기가 되면 다수당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날치기 비준을 해버린다. 협정 내용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외교차원의 신뢰문제를 가지고 행정부가 국회를 압박한다. 여기에 협상피로와 협상비용문제가 영향을 미치면 결국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헌데 이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터져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미 하원의원 132명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지난달에는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이 무역협상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이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국회 비준이 배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협정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외교통상부는 형식적인 보고만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그 만큼 국회는 이 협정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만약 주요 협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조언이나 승인을 받아 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절차적으로 정보공개는 물론 국회에 역할을 일부 협정에 대한 비준에 협정에 대한 이중견제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협정 자체의 필요성과 정부의 전략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할 뿐더러 국회가 확인하고 요구한 협정과 실제 추진된 협정의 결과가 다를 경우 협정의 폐기도 수월해진다. 이쪽이 정부가 암암리에 협정을 추진하고 전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국 합리적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것과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