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제 식당 상호명 공개 안해... "재산상 불이익 우려"
▲ 서울시가 적발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식당
ⓒ 정보공개센터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식당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소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이 진행한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위반 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식당 상호명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작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답변은 식약청과도 입장과도 배치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쇠고기원산지 위반 업소들의 명단을 공개해 왔고, 올 7월 24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28개 위반업소 명단(서울시 제외)을 공개한 바가 있다. 이 자료에는 식당 상호명이 공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식당명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는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서울시는 직접 조사했고 그 식당들은 법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상호명 공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공개결정을 내렸다. 명단을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되 사회적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임아무개(32)씨는 "명단 공개하지 않으려면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업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가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권아무개(29)씨 역시 "국민과 소통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먼저 국민들의 권리와 삶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입을 모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하고, 원산지 위반 식당들이 경제상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위반해서 발생한 경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9개 식당, 미표시 17개 식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한 곳의 병원 식당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들 식당에 대해서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제주대 법대 교수)은 "서울시가 행정의 책임성을 위해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서울시가 공표를 안 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8년 1월 - 2008. 9월 현재 25만 5901개소 업소의 단속을 벌인 결과 8693개소 적발했고, 이 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85개소, 원산지 미표시 6573개소, 증명서 미보관 2035개소이고 위반업소 상호명 및 사후 조치내용 등의 세부내역은 16개 시도(230개 시·군·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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