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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직원을 전경련에 파견한다고?

opengirok 2012. 3. 19. 15:30

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업무에 관련하여 교육, 연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을때 국내외로 파견되기도 하는데요. 해외 주재관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사무처직원들은 어떤 곳에 파견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국회사무처의 파견현황을 보면 행정부에 5명, 공공기관에 12명, 헌법기관에 1명, 지방자치단체에 9명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파견직원의 보수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사무처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파견제도 운영지침
제10조 ①파견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파견수당을 지급한다.
1. 3급 공무원 : 월 70만원
2. 4급 공무원 : 월 60만원


그런데 파견된 기관중 의아한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인데요. 국회에서 공개해준 자료에는 헌정회와 전경련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사무처 직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직급도 각각 2급과 3급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헌정회는 전직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전경련은 민간경제인들이 모여서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전경련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대한민국헌정회 홈페이지>



국회사무처법에 보면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정회의는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회보다는 국회의원들의 후생복지와 더 관련된 곳입니다. 
전경련도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정책을 구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관련부처가 아닌 국회사무처의 직원이 파견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두기관에 파견된 사무처직원은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연결해서 정책을 짜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는 직원을 파견해서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필요치 않은 곳에 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참, 국회가 공개한 자료대로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면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