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과자류(제품명 :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하여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으로,
※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님
○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유통·판매 및 회수·폐기 대상은 유통기한이 ‘2009.2.21부터 ’2009.10.26까지의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제품(젤리류)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도 위생과 등에 신고해 줄 것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제기된 냉동강낭콩에서의 디크로보스 농약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에 수입된 유통 건조강낭콩 14개 수입사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고,
○ 방충제성분(파라디클로로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3개 수입사, 15개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품목 목록 |
제 품 명 |
제 품 사 진 |
킹구하스 (유통기한:´09.2.21~´09.10.26 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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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킹제리 (유통기한:´09.2.21~´09.10.26 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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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킹하스 (유통기한:´09.2.21~´09.10.26 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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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피 (젤리 제품에 사용한 수입품 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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