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집시법, 국보법, 전기통신기본법 기소현황 살펴보니..

opengirok 2010. 6. 29. 17:07

 


#1.

오늘 아침, 경찰은 진보연대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연행자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했구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진보연대가 회합, 통신, 지령수수를 했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있었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1948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독재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무기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주화가 되었다는 90년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공안몰이 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이번도에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북풍으로도 안된 여론몰이를 공안국면으로 어찌 해보려는것 밖에는 안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죄”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지난 해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이었습니다.

최근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시민들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의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크다며 인권위원회도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인터넷에 댓글 하나 달기도 겁납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며 혼쭐 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표현의 자유가 말로만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3.
얼마전까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MB정부 들어서 활발해진(?!!!!) 촛불정국 때문이겠죠.

야간옥외집회 허가여부를 가지고 여야와 시민사회 각계각층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 이 야간집회 개정안이 이번회기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왜 해가 떠있는 시간에만 보장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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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에 2007년~2009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 전기통신기본법 / 집시법으로 기소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전기통신기본법으로는 2007년 7명 기소, 2008년 28명 기소 5명 영장청구, 2009년 36명 기소 1명 영장청구입니다. 해마다 기소현황이 늘어나고 있네요.

국보법으로는 2007년에 33명 기소되어 1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27명 기소, 24명 구속영장 청구. 2009년에는 24명 기소, 20명 구속영장 청구되었네요. 검찰은 한총련 활동이 위축되고 검찰이 국보법을 신중하게 적용해 보안법 위반사범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007년 798명, 2008년 712명, 2009년 614명입니다. 집시법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현황은 대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경제위기, 광우병 쇠고기, 천안함, 4대강, 등등등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번 정권에서는 유난히 사건이 많습니다. 그에 맞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런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말이 많고, 행동하는 이유는 정부가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당하고 공정한데 괜히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을만큼 우리 국민들은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요구에 매번, 입을 막고, 발을 묶고, 사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할말은 하고, 행동이 필요하면 기꺼이 움직이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ㅠㅠ

* 공개된 내용 전체는 파일 첨부하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