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보를 공개받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놀랍게도 일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평균처리기간이 186.10일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의무화한 처리기간인 ‘최대 90일 이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입니다.
법정처리기간 2배 넘기고 있는 행정심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간단한 사건인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57.34일만에 처리되지만, 보훈사건의 경우에는 130.88일이 소요되고, 일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186.10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행정심판 사건 평균처리기간>
사건유형 |
운전사건 |
보훈사건 |
일반사건 |
평균처리기간 |
57.34일 |
130.88일 |
186.10일 |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 길어야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행정청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은 90일을 기다리기에도 너무 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2배 이상 넘기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덕분에 저도 서울시의 부당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6개월 이상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부패를 없애겠다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2배 이상 넘기는 행정심판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제도 자체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 처리기간을 2배 이상 훌쩍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면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루 빨리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조문 : 행정심판법 제34조
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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