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라 예결산때문에 정부부처들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도 상반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2006. 1. 26. 업무추진비를 처음 공개한 이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상반기(’09. 1. 1.∼6. 3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집행개요
2009년도 상반기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 46억9,126만 원의 47%인 22억 617만원입니다.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2억 617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9억 6,474만원(43.7%)
○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4억 5,379만원(20.6%)
○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7억 857만원(32.1%)
○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등 7,907만원(3.6%) 입니다.
이중에서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로 사용된 7억 857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집행액은 각종행사 및 주요인사들에게 경.조화를 보내고 소년소녀가장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로선물 및 청와대 방문 내외빈 등에 대한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사용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의 가격, 구입금액은 공개하고 구입개수, 지급현황등은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하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개인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수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해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MP3와 버섯, 가래떡등의 명절선물을 주고 청와대 방문 주요인사들에게는 손목시계, 넥타이, 볼펜등을 제공하였네요. 그런데 7억 857만원을 사용해놓고서 6억3천6백만원만 공개한것이니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걸까요? 부분공개한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건 뭐 집행액에서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부분공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9년 11월 17일 청와대에서 상반기에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로 7억 85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로 선물과 청와대 방문 내외빈 등에 대한 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주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내용(기념품 및 위로선물의 상품 명, 개당가격, 전체구입 개수 및 금액, 사용 및 지급 현황)에 대해 귀 기관은 2009년 12월3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 9조 2항 제 5호, 6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인이 청구한 내용은 귀 기관이 비공개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 9조 2항 제 5호, 6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상반기에 지출한 7억 857만원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을 공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청구내용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없으며 만약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부분공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9조 2항 6호의 항목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 조항에 의거 비공개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본인이 청구한 내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인 만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귀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회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념품및 선물의 세부상품명, 상품별 구입금액에 대해서 다시 공개를 해주었지만 상품의 구입단가, 구입개수, 사용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처음과 같은 이유로 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면 삭제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개인사생활침해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공개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선물로는 가래떡,버섯등을 구입하여 289,350,000을 사용하였고, 기념품으로는 넥타이, 독서대, 볼펜, 명함지갑, 문구세트, 반상기세트, 커피잔세트, 손목시계, 어린이용 보조가방, 탁상시계, MP3, 도예접시등을 구입하여 총 347,415,000원 을 사용하였네요. 기념품 및 선물로 636,765,000원을 사용한건데요. 구입단가, 구입개수, 사용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넥타이 10만원짜리를 110개산건지, 100만원짜리를 11개산건지 알아야 적당한 기념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청와대에서 공개해준 총액과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집행액을 비교해보면 1억 5천여만원정도가 차이나는데요. 1억 5천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걸까요?그 이유가 궁금해 조만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전화하면 누굴 바꿔 달라고 해야 하나요?
"박땡땡팀장님 바꿔주세요~"하면 되나요? 아무튼 비밀이 너무 많은 청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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