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입니다.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별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 합법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고통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2013년 12월, 한 시민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분노한 한 시민이 4만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