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