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