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