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관 부상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불법집회인것일까??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가리켜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를 말한다고 깔끔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절대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대답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1% 미만에 달한다.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수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앞으로 준법시위문화를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를 분야별로도 나누어 그 개최현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