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이 글은 치우예의 논평 「政府信息公開“天價”收費,進一步縮小中國社會維權空間」를 주요하게 참고 및 번역해 작성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열람·사본·복제 등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미국(1776년)과 프랑스(1789년) 혁명 이후 공공예산 회계나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과 요건을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됐지만,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