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