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입인지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정보공개결정된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제출하는데,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절차가 복잡하고 불립합리한 측면 때문에, 수입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담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