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창재 변호사 (성원법률 사무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필자로서는 연수원 시절 검찰실무수습 2개월(검사 직무대리)이 검찰에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지라, 감히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위와 같은 형사법의 규정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는, 현행법상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