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구매할 때 멜론, 소리바다, 엠넷 같은 음원판매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직권으로 개정한 이 음원 판매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사용료 징수안 개정으로 문광부와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판매방식과 사용료 인상폭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8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직권개정 했습니다. 문광부가 말하는 개정의 주요골자는 소위 저작권료라고 불리는 전송사용료(음원의 시장가격에서 판매자의 이율을 제하고 저작권단체에 지불되는 돈)에 대한 인상과 저작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