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에 대해 제한상영가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상물을 심사하고 관람가능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등급은 ‘전체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등급인 제한상영가는 말 그대로 제한된 상영을 말합니다.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합법적인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