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