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3

자의적 비공개로 독도자료 은폐했던 일본정부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

허울뿐인 농자천하지대본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직불금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