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목포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발표가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 계획 등의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라는 것인데요, 목포시는 해당 자료가 이미 두 달 전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 된 자료였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시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이를 비공개했던 것이 이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