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노총 총투표는 무산되었고, 두 당간의 후보단일화는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서는 선관위가 야3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무소속 후보지지 표방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다. 정당들이 공식기구를 통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결정이 엄청난 파장 일으켜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