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파기 4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2019년 4월 다섯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매주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세계일보의 '알 권리' 기획 연재,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에 대해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문제만 터지면 문서를 미리 파기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산업..

기록을 감추려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

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공지/활동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