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

[공개사유]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능력주의 과잉은 아닌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정보의 흐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종종 공공기관들이 강경하던 태도를 바꿔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곧 그 정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가치를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될 때가 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개정안이 그 최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해당 변호사시험의 5년 내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개정 후에는 성적뿐 아니라 및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까지 공개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이 아무 이..

2019년 4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로스쿨 대학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연령·대학·전공 등을 대해부한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보도였다. 공공기관은 △비밀로 지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신입생 관련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학들은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배째라’형 인하대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 다 줘야 하나요? 좌우지간 저희는 그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불만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