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