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