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