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 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제14조 8호).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들 곳곳에 '삼성'이 나타나고,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해왔던 주장과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원에서는 삼성 반도체ㆍ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