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 국정원이 본인을 사찰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구요.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