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