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 | 위반 업체수 |
법 제6조위반 | |||
위반건수 | 조치내역 | ||||
계 | 시정조치 | 사법처리 | |||
계 | 3,888 | 320 | 320 | 320 | 0 |
서 울 청 | 127 | 14 | 14 | 14 | 0 |
서울강남 | 225 | 12 | 12 | 12 | 0 |
서울동부 | 106 | 3 | 3 | 3 | 0 |
서울서부 | 54 | 4 | 4 | 4 | 0 |
서울남부 | 59 | 5 | 5 | 5 | 0 |
서울북부 | 124 | 20 | 20 | 20 | 0 |
서울관악 | 105 | 11 | 11 | 11 | 0 |
춘 천 | 25 | 8 | 8 | 8 | 0 |
태 백 | 10 | 0 | 0 | 0 | 0 |
강 릉 | 29 | 3 | 3 | 3 | 0 |
원 주 | 52 | 8 | 8 | 8 | 0 |
영 월 | 10 | 5 | 5 | 5 | 0 |
부 산 청 | 287 | 22 | 22 | 22 | 0 |
부산동부 | 103 | 13 | 13 | 13 | 0 |
부산북부 | 102 | 4 | 4 | 4 | 0 |
창 원 | 92 | 5 | 5 | 5 | 0 |
울 산 | 146 | 7 | 7 | 7 | 0 |
양 산 | 48 | 2 | 2 | 2 | 0 |
진 주 | 98 | 2 | 2 | 2 | 0 |
통 영 | 19 | 4 | 4 | 4 | 0 |
대 구 청 | 149 | 4 | 4 | 4 | 0 |
대구북부 | 79 | 1 | 1 | 1 | 0 |
포 항 | 62 | 3 | 3 | 3 | 0 |
구 미 | 36 | 4 | 4 | 4 | 0 |
영 주 | 25 | 5 | 5 | 5 | 0 |
안 동 | 10 | 0 | 0 | 0 | 0 |
경 인 청 | 198 | 17 | 17 | 17 | 0 |
인천북부 | 60 | 7 | 7 | 7 | 0 |
수 원 | 114 | 15 | 15 | 15 | 0 |
부 천 | 76 | 3 | 3 | 3 | 0 |
안 양 | 54 | 9 | 9 | 9 | 0 |
안 산 | 42 | 8 | 8 | 8 | 0 |
의 정 부 | 179 | 18 | 18 | 18 | 0 |
성 남 | 115 | 5 | 5 | 5 | 0 |
평 택 | 61 | 9 | 9 | 9 | 0 |
고 양 | 130 | 7 | 7 | 7 | 0 |
광 주 청 | 184 | 11 | 11 | 11 | 0 |
전 주 | 59 | 2 | 2 | 2 | 0 |
익 산 | 33 | 2 | 2 | 2 | 0 |
군 산 | 28 | 1 | 1 | 1 | 0 |
목 포 | 20 | 5 | 5 | 5 | 0 |
여 수 | 24 | 4 | 4 | 4 | 0 |
제 주 | 72 | 0 | 0 | 0 | 0 |
대 전 청 | 125 | 10 | 10 | 10 | 0 |
청 주 | 28 | 4 | 4 | 4 | 0 |
충 주 | 40 | 7 | 7 | 7 | 0 |
천 안 | 44 | 5 | 5 | 5 | 0 |
보 령 | 20 | 2 | 2 | 2 | 0 |
(출처 :노동부)2009년 6월말)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법인데요.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이지요.
이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알바, 외국인노동자 등입니다.
노동자 가정 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해주고 있지요.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처벌 받지 않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9년 상반기 전국에서 320 건이나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도 1,820건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119건을 위반했지만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최저임금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이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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