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를 전달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라도 편지는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소식지를 보기 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미리 개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난민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사안이 알권리 침해라고 판정하여 관련 실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닙니다. 잠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일 뿐입니다. 왜 저들에게 후원회에서 오는 소식지 조차 못받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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