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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opengirok 2021. 12. 28. 15:28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대 기자회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단하고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라

 

 

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되면,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류 의원은, ▲‘전략산업법’ 추진 중단“, ▲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릴 것,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매번 거부당했“다며, 2018년 항소심의 보고서 공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던 당시 판결은,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가 되었던 분쟁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며,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알권리 훼손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않기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2020년 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삼성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15명의 국회의원이 사과했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정안 후속 발의 및 논의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법을 돌려놓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이 국가핵심전략기술제도와 결부되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취득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만 사용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개악된 산기법의 개정 책임을 미뤄두고, 독소조항 적용 및 처벌 수위만 강화된 「국가첨단산업전략특별법」 제정 논의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