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8일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국정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사찰정보의 전면공개와 재발방지, 그리고 국민과 사찰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1. 과거 정부 국정원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인사, 종교인,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국정원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저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2.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수많은 사찰과 공작 행위가 드러났다.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아쉽게도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만 조사한 뒤 해체되었다. 최근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 관리했다는 사실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찰공작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렇듯 국정원 사찰공작은 너무도 광범위하여 그 흑역사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국정원개혁발전위는 피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불법취득 정보, 이른바 장물정보를 폐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원은 사찰공작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구제를 하지 않고 있다.
3. 사찰피해자들은 2017년 10월부터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청구했다.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고, 지리한 소송전을 3년 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제서야 국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문건 제목을 정확히 특정하라는 특정 타령을 거듭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특정된 극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시설과 조직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이유와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 삭제한 깡통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사찰피해자들에게 도둑질한 정보를 빼앗아가 보라고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지난 정부시절의 악행도 못자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까지 이렇게 사찰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4.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면 진상을 규명하고 정보공개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는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현재의 수동적, 소극적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태도라고 평가한다. 특별법이 제정될지, 언제 제정될지, 그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현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도 충분히 진상규명, 정보공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 특별법 없이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했지 않는가, 진상규명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국정원이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금 당장 국정원 내외부 인사들을 위촉하여 가칭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정보의 목록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또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국정원이 현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정보공개기준을 사찰피해자가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5. 우리는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현재 국정원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더라도 사찰공작 정보를 폐기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언제라도 사찰공작 정보를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국정원은 사찰공작 정보를 봉인했다고 하지만, 제도화 되지 않은 수준이라서 언제라도 풀리리 수 있는 헛 열쇠만 채워진 상태다. 이 특별법에는 사찰정보 봉인에 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 국가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과거 정부 국정원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강제로 방송 프로에서 하차시켰다. 하지만, 이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의 공백이 있다. 이런 공백을 그냥 두면 사찰공작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사찰공작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형량도 대폭 늘려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 보관, 활용해 명백히 정치에 개입했다고 한다. 국회도 사찰피해자로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기를 바란다.
6. 우리 사찰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을 완벽히 규명될 때까지 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공개와 사과, 재발방지를 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독촉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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