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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opengirok 2020. 4. 9. 12:10

21대 총선 공약을 눈을 씻어가며 찾아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회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공약은 0건입니다. 현재 국회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에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국회의원은 쏙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기록은 이번에도 그냥 버려지거나 국회의원 개인이 사유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국회는 이에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도 남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현행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낱낱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감시와 검증이 불가능한데 개혁이 제대로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동안 감시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제외해왔던 국회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로 신뢰받는 국회의 시작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공동으로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을 제시합니다.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각종 신뢰도 조사 부동의 꼴찌는 단연 국회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와 비례한다. 국회가 놀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국민들에게 공개할 기록도, 공개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다.

일반 행정부 정보공개율에 비해 국회 정보공개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의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와 같은 소속기관의 기록만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국회의원 기록에 대한 관리는 법적인 근거 미비로 요원한 상황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신뢰받는 의정활동, 투명한 국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한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자신은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어떠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본 회의와 국회예결위, 국회법사위 등 위원회에서 생산한 회의록, 의안문서와 같은 핵심 기록물 중심으로만 기록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개별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국회의원은 기록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은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폐기되거나 버려져 나뒹굴고 있다. 정보공개역시 마찬가지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회소속기관으로 제한되며,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하다. 기록이 없으니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공개가 안 되니 감시도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제20대 국회 각 의원실에서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연평균 7.6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휴가원이나 인사명령철과 같은 기록이 대부분이며, 정작 중요한 의정활동 관련 기록은 전혀 등록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드러내는 적극적 조치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예산 집행내역과 의원 정책개발 집행내역, 정책연구보고서, 국회 교섭단체 등의 의정연수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일정, 국회의원실별 방문자 등 의원실 내 중요 의가결정 과정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공표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회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국회기록보존소와 같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기준 없는 비공개 관행으로 국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기준 없는 관행은 전문성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국회도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

국회는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개에도 꼼수는 작동하기 마련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소소위원회라는 임의 회의체를 열어 예산을 결정했다. 쪽지예산은 예산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국회의 비루한 단면이다. 문제적 관행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회의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국회에서 1400회가 넘는 비공개회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록은 단 한 번도 국민에 공개된 적이 없다. 현재 비공개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포함된 불게재 부분은 한번 비공개하면 현직 의원만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 일반 국민은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도 정비되어야 한다. 비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비공개 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이 공개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