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총회에 보다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20년 2월 21일 예정되었던 12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인 만큼,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더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올 한해 활동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의 긴급한 변경에 대해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총회는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회원 1 여러분께 안건 별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링크를 메일 및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독려를 위한 전화 연락도 진행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0년 2월 21일 ~ 2020년 3월 1일
- 방법 : 링크로 보내드리는 안건별 설명 자료 검토 후 투표 및 의견 개진
- 주요 안건
2019년 활동 및 결산 보고
2019 회계 및 사업 감사
2020년 활동 및 예산 승인
신임 운영위원 선출
정관 개정
- 문의 : cfoi@opengirok.or.kr / 02-2039-8361
* 보내주시는 의견은 전체 회원들과 회람할 수 있도록 총회기간 동안 본 홈페이지에 매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 총회 자료집을 책자 형태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총회 관련 규정
제19조 (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총회관련규정(정관) 제 20조 1항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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