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황교안 시계’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20만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기념품 용도의 국무총리 시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글귀를 새긴 시계를 굳이 새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처: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zZzeqRXVCE)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공백기에 최소한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대행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불과한데도 굳이 기념품까지 따로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냐, 도를 넘는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례없는 ‘권한대행’ 시계의 제작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시계 제작 근거규정, 제작비용, 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기념품 제작 목적이나 배포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념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작 목적이나 배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품 제작 당시 계약서도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호’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시계의 단가는 36000원이고 제작한 시계의 개수는 900개로, 36000 곱하기 900을 해보면 총 계약금액은 32,400,000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_-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면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념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질을 보면 정말 단가 3만 6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게다가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시행령의 내용은 그자체로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하나로 산정해야 하는 계약도 3천만원 이하에 맞춰 분할 계약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쉽게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편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편의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놔두고 3천 2백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이름도 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를 굳이 만든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남겨야 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계산만 해봐도 나오는 숫자를 무시한 채 당당하게 3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계약서는 필요없다는 총리실의 행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퍽 난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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