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센터, ‘국정원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유’ 공개 판결

opengirok 2017. 2. 24. 14:39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정보공개센터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정보의 주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사유를 알기위해서는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단법인 두루에서 변론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의 공익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두루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16구합64678_(17.02.23)판결문_001001.판결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