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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20대국회청문회 미꾸라지는 누구였쓰까?

opengirok 2017. 2. 14. 15:50

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련 자료를 얻고,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시민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져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누구였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19대, 20대 국회기간 중 상설/ 비상설 위원회별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현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불출석의 죄에 따른 고발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청문회와 정홍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는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려다 다시 소환되어 출석했습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녀 병역 비리 의혹에 연관된 증인이 업무중이라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 역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해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의혹을 남기고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70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후 실시되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증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한 재벌 경영자들을 고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가장 높은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만, 재벌의 재산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 문제, '서별관회의' 등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밀실행정,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유독 많았고, 그만큼 국회 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책임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 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맹독성 살균제를 판매해 7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영국 본사에서 흡입독성 연구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옥시의 로비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역시 심신이 미약해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 대표 역시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별관회의청문회'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했던 증인들이 재판, 건강문제 등을 내세워 모두 불참했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서별관 회의'는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십만의 조선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린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도 모자라, 회의록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그 사안이 방대했던 만큼 각계각층의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대기업 총수들부터 김기춘, 우병우 등고위 공무원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7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래 국정조사 보고서와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기사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2017년 1월 20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법 강화 만으로는 책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및 기업의 설명책임과 알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목소리를 낼 때에 보다 실효성있는 청문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청문회 불출석 현황 정보공개청구

16-324.pdf

17-6 공개정보 (비상설).pdf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517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