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법」 제7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록을 천일이 지난 오늘도 감추고 있다. 심지어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내용이 보도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그날의 기록이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짓을 하였기에, 이리도 사력을 다해 그날의 기록을 감추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기록에 접근할 권리,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알권리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견제의 수단을 넘어,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기통치 수단이다.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인권이다. 하지만 우리의 알권리는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록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기록의 내용은커녕, 어떠한 기록들이 생산되었는지 목록조차도 알 수 없다. 모두가 국가 기밀이라는 한 마디로 쉽게 감추어졌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묻지마 비공개의 법적 근거로 오용했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박근혜의 청와대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기관이 되었다. 그 비밀의 장막 뒤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사건들을 보면, 기록인들 무탈했을까 싶다.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거스르고, 국정을 농단한 그들의 손을 거친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무엇으로 보장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의문은 의혹으로, 의혹은 분노로 커져만 간다.
바람 앞의 등잔불 같은 기록일지라도 지켜야 한다. 기록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알권리가 온전한 기록의 확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 특검에, 대통령기록관에, 그리고 기록을 책임지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기록을 동결시켜야 한다. 누구도 기록을 은폐하거나 파기할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대통령기록이 무단으로 파기된 정황이 의심된다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상황에 대비한 대통령기록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의 이관 작업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는 기록을 비밀로 분류할 권한도, 지정기록으로 지정할 권한도 없다.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인용으로 모든 권한이 박탈된 대통령은 스스로 이관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전인미답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을 지키기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잊지 말자.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기록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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