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
위 참조
|
담 당 :
|
이재정 의원실 장연희 비서관 (02-788-2619, leejjlaw@gmail.com)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02-774-4551, della@jinbo.net)
|
일 자 :
|
2016. 10. 23. (일)
|
제 목 :
|
<보도자료>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막는다
- 박홍근·이재정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입법공청회 공동개최
(10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4.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공지 > 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황리에 개최! (2) | 2016.11.03 |
---|---|
정보공개센터,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 고발하다! (0) | 2016.10.26 |
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0) | 2016.10.11 |
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벨라입니다. (0) | 2016.10.06 |
정보은폐와 싸우는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주세요 (0)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