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
모바일단말기수 |
조회건수 | ||
수배자 |
수배차량 |
합계 | ||
경기 |
3,205 |
2,148,592 |
5,446,182 |
7,594,774 |
서울 |
5,044 |
2,464,759 |
4,293,800 |
6,758,559 |
인천 |
1,280 |
1,616,825 |
3,316,192 |
4,933,017 |
부산 |
1,740 |
1,207,249 |
1,209,113 |
2,416,362 |
경남 |
1,542 |
611,827 |
559,961 |
1,171,788 |
대구 |
1,066 |
607,219 |
459,268 |
1,066,487 |
전남 |
1,258 |
419,078 |
610,956 |
1,030,034 |
강원 |
961 |
427,197 |
577,995 |
1,005,192 |
대전 |
520 |
303,075 |
701,404 |
1,004,479 |
충북 |
766 |
322,843 |
606,804 |
929,647 |
충남 |
980 |
337,459 |
376,594 |
714,053 |
광주 |
687 |
332,859 |
363,362 |
696,221 |
경북 |
1,360 |
281,669 |
305,894 |
587,563 |
전북 |
1,137 |
197,114 |
343,021 |
540,135 |
울산 |
442 |
250,558 |
263,757 |
514,315 |
제주 |
292 |
45,755 |
43,352 |
89,107 |
합계 |
22,280 |
11,574,078 |
19,477,655 |
31,051,733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년 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제780호)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배), 3위는 충북(1567배), 4위는 인천(1308배)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
지역 |
수배자조회 |
인구 |
인구 대비 조회 |
1 |
인천 |
1,616,825 |
2,925,815 |
55.3% |
2 |
부산 |
1,207,249 |
3,513,777 |
34.4% |
3 |
강원 |
427,197 |
1,549,507 |
27.6% |
4 |
서울 |
2,464,759 |
10,022,181 |
24.6% |
5 |
대구 |
607,219 |
2,487,829 |
24.4% |
6 |
전남 |
419,078 |
1,908,996 |
22.0% |
7 |
울산 |
250,558 |
1,173,534 |
21.4% |
8 |
광주 |
332,859 |
1,472,199 |
22.6% |
9 |
충북 |
322,843 |
1,583,952 |
20.4% |
10 |
대전 |
303,075 |
1,518,775 |
20.0% |
11 |
경남 |
611,827 |
3,364,702 |
18.2% |
12 |
경기 |
2,148,592 |
12,522,606 |
17.2% |
13 |
충남 |
337,459 |
2,288,533 |
14.7% |
14 |
전북 |
197,114 |
1,869,711 |
10.5% |
15 |
경북 |
281,669 |
2,702,826 |
10.4% |
16 |
제주 |
45,755 |
624,395 |
7.3% |
전국 |
11,574,078 |
51,529,338 |
22.5% |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년 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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